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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4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6. 대구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476』

1. 피고인은 2019. 1. 11. 09:04경부터 10:23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의 물품이 들어있는 59번 옷장 앞에 이르러 핀셋을 옷장 열쇠 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현금 1,70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49』

2.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대구 북구 F 아파트 후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자동차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동차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 01:00경 대구 북구 H,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I의 주거지에서, I이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한눈을 팔고 있던 사이 그 곳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I의 어머니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가방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피해자 K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으로 피해자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L’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시가 49만 원 상당의 M카드 충전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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