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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580
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7. 14.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토지 중 약 40평( 이하 ‘ 이하 이 사건 진입로 ’라고 함 )에 관하여 E에게 매도하는 취지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매수인 E에게, E은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그 후의 매수 인인 F에게, F은 그 후의 매수 인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피고인

A는 2017. 8. 경 아들인 피고인 B 등과 이 사건 진입로가 포함된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인 B 및 E에게 상속 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8. 25. 경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E 과의 공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진입로 매매매 금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행 각서, 토지사용 승낙서, 확인 서, 민사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합의,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은 최근 15년 간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피해 자가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 A 와 그의 자녀인 피고인 B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6 가단 56068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8. 11. 이 사건 진입로 중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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