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2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21. 1. 2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08. 10. 31. C로부터 포 천시 D 임야 12,23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2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6,000,000원을, 2008. 11. 25. 중도금으로 24,000,000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매도인 C가 E에게 부담하고 있던
203,000,000원의 채권을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대체하기로 C와 합의하였고, E에게는 그 담 보조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후 원고가 E에게 C의 채무를 변제하면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C는 2009. 3. 17. E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채무자를 C, 채권자를 F 조합으로 하는 채권 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피 담보 채무인 C의 대출 채무 이자도 위 2009. 3. 17. 부터는 원고가 납부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
라.
원고는 2009. 3. 25. 경 E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78,000,000원(= 203,000,000원 - 25,000,000원) 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및 E와 합의하여 위 178,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원고가( 원고는 G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128,000,000원은 피고가 일단 지급하고, 피고가 지급한 128,000,000원은 추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위 128,000,000원의 담보 조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128,000,000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로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G으로부터 차용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