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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22 2019가단403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296,736원, 원고 B에게 10,408,060원, 원고 C에게 9,225,808원, 원고 D에게 7,2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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