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22 2019가단403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296,736원, 원고 B에게 10,408,060원, 원고 C에게 9,225,808원, 원고 D에게 7,2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296,736원, 원고 B에게 10,408,060원, 원고 C에게 9,225,808원, 원고 D에게 7,22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