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3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15. 5. 18. 및 2016. 6. 20.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33,9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간외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6,987,0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28,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퇴직근로자 시간외수당 미지급 및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