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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0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00』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부터 2019. 8.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9. 5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3,15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3,15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2,032,258원, 2018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99,043원, 2019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88,038원 및 퇴직금 7,516,540원의 합계 19,735,8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301』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레이저 가공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2.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근로한 F의 2019. 7. 임금 1,574,255원, 2019. 8. 임금 2,491,149원, 2019. 9. 임금 2,767,613원, 2019. 10. 임금 2,940,920원 등 임금 합계 9,773,9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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