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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205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311,807원 및 그 중 48,328,665원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1. 21. 피고를 차용인으로 하여 일반대출금 98,000,000원을 기한이율 연 7.3%, 연체이율 연 19%, 상환일 2013. 1. 21. 등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2014. 12. 9. 기준으로 위 대여금 중 미상환된 원금은 48,328,665원, 발생한 연체이자 등 비용은 30,983,142원, 합계 79,311,80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미상환 원리금 등 합계 79,311,807원 및 그 중 위 원금 48,328,66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6.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20%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B가 원고와 통모하여 부당하게 또는 허위로 피고 명의를 사용한 대출을 받았을 뿐이고, 실제로는 피고가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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