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5258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 5. 1.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B은 2003. 12. 22. 17:15경 광주 C 소재 주식회사 빅마트 D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 중, 그 곳 지하 1층 축산작업장에 설치된 양념 혼합기를 작동한 상태로 물청소를 하다가 위 혼합기에 팔이 들어가면서 가슴이 끼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B은 2005. 3. 30. 주식회사 빅마트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21437호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소송에서 “ ① ㈜빅마트는 원고 B에게 1억 7천만원(사고시부터 B의 기대여명인 2011. 9. 23.까지는 노동능력상실율 100%의 일실손해액, 위 기간 이후 가동종료일인 2041. 4. 25.까지는 위와 같은 손해액에서 생계비 1/3상당을 공제하는 일실손해액)을 지급한다. ② 원고 B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래 지급받을 상병보상연금 청구권을 ㈜빅마트에게 양도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통지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2006. 4. 25.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빅마트는 2006. 5. 15. B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1억 7,000만원을 지급한 후, 산재법 제89조(수급권자의 대위)에 의해 원고에게 B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여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5. 16.부터 2013. 1. 31.까지 발생한 상병보상연금 99,203,98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