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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5나4388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한 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피고 A은 2007. 12. 14. 06:00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후문 앞 횡단보도를 차량 녹색신호에 따라 성진지오텍쪽에서 서생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근무교대를 위해 동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그대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증 뇌좌상, 폐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주식회사 엔지엔은 피고 A이 운행한 차량의 소유자이자 피고 A의 사용자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위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구상권의 발생 및 당사자 사이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1) 원고는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2010. 12. 1. 피고들을 상대로 그때까지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피고들의 부담부분에 관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39870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1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1차 소송에서 2011. 10.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만 원을 2011. 11. 10.까지 지급하고, 미지급시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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