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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32500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한 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삼정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A(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09. 11. 5. 08:20경 부산 기장군 소재 B 조성사업지 내 이주단지 공사현장 소로 밑에서 우수받이 시공작업을 하였고, C는 D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였다.

3) C는 위 작업현장에서 굴삭기의 버켓 교체를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버켓을 해체하여 길 위에 놓아두고 새로운 버켓으로 교체하던 도중 기존의 버켓이 경사로를 따라 굴러내려 피해자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흉추 11, 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굴삭기의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구상권의 발생 및 당사자 사이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1) 원고는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2012. 10. 12. 피고를 상대로 그때까지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관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4573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1차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1차 소송에서 2013. 8.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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