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13 2019고정12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1:39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지하1층 ‘C’ 술집 내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남, 42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투로 “순진하게 생겨가지고”라고 말하면서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맥주병을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