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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8 2020고정2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21:00경 천안시 동남구 B, C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으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계산도 하지 않고 주점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같은 날 22:30경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D(여, 47세)에게 "내 핸드폰과 지갑을 내놔라!"라고 수십 차례 소리 지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각티슈를 집어 들어 던지고, 테이블을 한차례 엎었으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 엄마 보지 같은 년아.”라는 등 욕을 하며 달려 들어갈 듯한 기세로 다가가기를 여러 차례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이 식당에서 나가버리는 등 같은 날 23:25경까지 위력으로 약 5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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