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21:00경 천안시 동남구 B, C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으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계산도 하지 않고 주점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같은 날 22:30경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D(여, 47세)에게 "내 핸드폰과 지갑을 내놔라!"라고 수십 차례 소리 지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각티슈를 집어 들어 던지고, 테이블을 한차례 엎었으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 엄마 보지 같은 년아.”라는 등 욕을 하며 달려 들어갈 듯한 기세로 다가가기를 여러 차례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이 식당에서 나가버리는 등 같은 날 23:25경까지 위력으로 약 5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