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06. 23. 23:0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B, E 등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를 알지 못하는 출입문 유리를 의자로 던져 깨뜨리고, 나무 의자 3개, 선풍기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72 세 )에게 막걸리를 뿌리고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재물 손괴 부분)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동영상 제출 [E 과 B의 일치된 진술과 그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B가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출입문 유리에 대한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다수 [ 유리한 정상] 손괴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64 세 )에게 막걸리를 뿌리고 동영상 촬영을 하려는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