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14』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4. 3. 25. 14:0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1 층 안쪽 집 앞에 이르러 잠긴 대문의 문고리를 잡아 흔들다가 문틈이 벌어져 대문이 열리자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 내지 2014. 4. 2. 11:00 경 제 1의 가항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1 층 안쪽 집 앞에 이르러 잠긴 대문의 문고리를 잡아 흔들다가 문틈이 벌어져 대문이 열리자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3. 28. 경 내지 2014. 3. 29. 경 제 1의 가항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1 층 안쪽 집 앞에서 열쇠업자를 통해 그 대문에 설치된 문고리를 임의로 교체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2015 고단 1764』
3. 무고 피고인은 2014. 12. 4. 경 서울 성동 경찰서에 ‘ 피고 소인 F은 2008. 1. 29. 경 고소인 A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니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1. 5. 10:00 경 서울 성동 경찰서에 출석하여 ‘ 피의자 F은 2008. 1. 29.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우리투자증권 내에서 A 명의로 된 입출금 용지 2 장과 유가 증권 대체 출고 장 1 장을 위조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위 우리 투자증권 불상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경 위 F에게 입출금 용지 2 장과 유가 증권 대체 출고 장 1 장에 피고인의 성명을 직접 기재하여 준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F은 피고인 명의의 위 입출금 용지와 유가 증권 대체 출고 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