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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66694
배당이의
주문

1.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이 2018. 9. 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4. D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 소유의 ‘G’ 선박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H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고, 2015. 6. 9. 이 사건 주택에 자신 명의의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H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고, 원고가 D 주식회사에 보증금과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에는 2014. 7. 30. I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7. 5. 12. 위 I조합의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피고는 2017. 7. 18. 위 I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9.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소액임차인으로서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주택의 매각이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8. 9. 6.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7,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직원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그가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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