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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가합3008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신화에스티의 120,000,000원의, 피고 B의 45...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 E은 2015. 4. 6. 천안시 동남구 F, G(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그중 일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호수’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3. 4.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4. 12. 12.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6. 2. 1. E으로부터 제701, 제702호, 제703호, 제704호, 제705호에 관하여 각 2016. 1.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원고는 2017. 1. 2.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제101호, 제105호, 제405호, 제501호, 제505호를 추가하여 E으로부터 이에 관하여 각 2017. 1. 2.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및 5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원고는 2017. 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단9084호로 제101호, 제105호, 제405호, 제501호, 제505호에 관하여 청구금액 257,87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 등 원고는 2017.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H로 제105호에 관하여, 2017. 2. 23. 같은 법원 I로 제405호, 제501호, 제505호에 관하여, 같은 법원 J로 제701호, 제702호, 제703호, 제704호, 제705호에 관하여, 2017. 3. 10. 같은 법원 K로 제101호에 관하여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위 각 일자로 위 각 임의경매시결정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원 H, I, J, K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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