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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5.12 2017고단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21:04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 남, 62세 )으로부터 공공건물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소주병이 깨어지자 다시 다른 소주병을 주워들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내리쳐 깨어진 소주병 파편에 피해자의 왼쪽 세 번째 손가락이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상세 불명의 열린 상처 및 좌측 3 번째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및 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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