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323,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30.경 C 주식회사로부터 베트남산 우드펠릿 40,000톤을 미화 508만 달러(톤당 미화 127달러)에 수입하는 내용의 우드펠릿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5. 3.부터 2015. 4.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10,108톤의 베트남산 우드펠릿(이하 ‘이 사건 계쟁물품’이라 한다)이 광양항에 도착하였다.
나. 원고와 C 주식회사는 2015. 3. 26. 이 사건 계쟁물품의 매매단가를 톤당 미화 111달러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광양항에서 이 사건 계쟁물품을 하역하여 운송인인 D회사의 컨테이너 야적장에 야적하는 데 항만이용료로 합계 74,608,800원을 지출하였다. 라.
2015. 4.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물품을 미화 90달러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판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와 피고가 위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는 않았다.
CONTRACT NO - E 제2조(업무제휴 및 교류협력분야) 본 계약서에 의한 판매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하기 명시된 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하며, 협정된 제품을 피고는 판매 후 원고에게 제품 대금 결제를 한다.
B/L NO 수량 톤당 가격 합계 금액 F 2,562.62MT $90 $230,635 G 2,483.93MT $90 $223,553 H 2,543.00MT $90 $228,870 I 2,518.45MT $90 $226,660 합계 10,108MT $909,718
2. 원고는 수입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 피고에 B/L양도조건으로 판매하며, 톤당 공급가격과 기지급된 비용은 피고에서 지급한다.
- 지급내역- 일자 수량 지급급액 비고 2015. 4. 13. 2,562.62 17,801,000 1항차 2015. 4. 20. 2,483.93 17,519,000 2항차 2015. 4. 22. 2,543.00 17,801,000 3항차 2015. 4. 24. 2,543.00 별도 통보 4항차 제3조(결제방식)
1. 3,000톤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3,000톤 단위 납품 대금 결제 수령 후, 은행 영업일 3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