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3,576,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7. 5.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외로부터 국내로 물품 등을 수입함에 있어 국외에서의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등을 포함하여 물품운송, 보험, 면장업무 등 수입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우드펠릿(wood pellet)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수입대행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5년 초경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베트남으로부터 우드펠릿을 수입하는 업무를 원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우드펠릿에 대한 물품대금과 수입대행수수료 등의 수입비용(이하 물품대금과 수입비용을 합하여 ‘수입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표1 순번 제5번 기재 수입대행계약을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베트남으로부터 우드펠릿을 수입한 다음 피고에게 아래 표1 순번 제5번 기재 우드펠릿(이하 ‘이 사건 우드펠릿’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우드펠릿을 인도하였다.
표1 <우드펠릿 수입대행계약 내역> 순번 계약일자 입항일자 인도일자 수량(톤) 물품 단가 물품대금 1 2015. 2. 초경 2015. 2. 10. 2015. 2. 24. 138 미화 120불 미화 16,560불 2015. 4. 10. 138 미화 16,560불 2 2015. 2. 11. 2015. 2. 23. 2015. 6. 16. 276 미화 120불 미화 33,120불 3 2015. 4. 4. 2015. 4. 24. 2015. 4. 28. 1,200 미화 108불 미화 129,600불 4 2015. 4. 11. 2015. 5. 1. 2015. 5. 20. 1,200 미화 108불 미화 129,600불 5 2015. 5.경 2015. 5. 19. ㆍ 570.840 미화 108불 미화 61,650.72불 2015. 5. 20. 553.120 미화 59,736.96불
다. 피고와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의 우드펠릿 공급계약 체결 피고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이하 ‘남부발전소’라 한다)가 2015. 3.경에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