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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6 2017구합119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 파주세무서장이 2016. 3. 18.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208,36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03. 11. 1. 매매를 원인으로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4,36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4,364분의 660 지분을 취득하였고, 원고 B은 2003.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분할 전 토지 중 4,364분의 3,704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5. 10. 28. 등록전환, 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D 대 330㎡와 E 임야 4,034㎡가 되었고, E 토지는 2005. 12. 9. E 임야 3,704㎡와 F 임야 330㎡(이하 분할된 토지는 번지수만으로 특정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 A는 D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2005. 11.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D 토지와 F 토지는 원고 A의, E 토지는 원고 B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라.

1) 원고 A는 G와 H에게 2005. 10. 25. D 토지와 지상건물을, 2005. 12. 22. F 토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각각 매도하고 2006.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그 양도가액을 42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원고 B은 G와 H에게 2005. 8. 23. E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하고 2006.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그 양도가액을 48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G와 H는 2015. 3. 10. I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고 2015.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그 양도가액을 1,6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 동고양세무서장이 G와 H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 A의 이 사건 제1부동산 양도가액이 730,291,000원, 원고 B의 이 사건 제2부동산 양도가액이 919,709,000원이라고 보아 피고 파주세무서장은 2016. 3. 18. 원고 A에게 2006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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