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1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14. 10. 13.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8. 4. 1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수원갈비집 앞 길부터 C아파트 1106호 지하주차장까지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약 5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31년간 모범운전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인적피해를 주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주식회사 E 기술영업직 이사로서 전국 대리점 영업을 관리하고, 전국 공장, 병원, 연구소 등에 설치된 수천 대의 기계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야 하므로 365일 24시간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주말마다 디스크 및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모친을 모시고 요양병원에 누워계시는 91세 부친을 문병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