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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구단93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8. 1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8. 1. 17.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상봉지하차도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약 100m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SM6 승용차량 뒤 범퍼 부위를 원고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8년간 모범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천정과 벽체시공 전문기술자로서 직업 특성상 필수품인 공구, 연장 등을 가지고 전국 각지를 다니며 작업을 해야 하고, 또한 팀으로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작업자들을 태우고 다니기 위해서 차량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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