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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2가단214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1.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09. 7. 24. 21:00경 D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대동 소재 갑천고속화도로 톨게이트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원고 A 운전의 E 차량의 뒷부분을 위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에 임신 24주 4일이었는데, 임신 34주 시점인 2009. 9. 30.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술로 F을 조산하게 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 F의 부(父)이다. 4) 한편 F(이하 ‘망 F’이라 한다)은 2011. 12. 20.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F을 조기출산하였고, 조기출산으로 말미암아 망 F에게 호흡곤란증후군이 발병하였으며, 그로 인해 망 F은 기관지 절개술을 받고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생활하다가, 결국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망 F과 망 F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망 F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액 ⑴ 망 F의 손해액 176,133,903원(= 일실수익액 72,060,898원 기왕치료비 15,693,380원 치료관계비 8,379,625원 위자료 80,000,000원 , ⑵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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