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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20노3885
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전화 단말기는 모두 장물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취득한 모든 휴대전화 단말기가 장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범죄 일람표 순번 21번 단말기( 이하 ‘21 번 단말기’ 라 한다) 는 장물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에게 장물 취득의 고의가 인정되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21번 단말기는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과실 장 물 취득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전화 단말기가 그 명의인들이 통신사 내지 그 대리점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거나 분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장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 심 증인 E의 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장물 취득의 고의 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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