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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11878
보증채무금(시효연장)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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