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4. 4. 3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 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교 부,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6. 12. 3.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식당 ‘E’( 피고인 A의 선배인 B 운영 )에서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일명 ‘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n)’,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부터 C을 소개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2. 8. 경 C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C으로부터 “ 필로폰 반통( 약 5g 상당 )에 80만 원이다.
”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다음, F과 G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F은 각각 30만 원, G는 20만 원을 내 어 80만원을 마련한 후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2016. 12. 9. 19:40 경 F, G와 함께 부산 서구 H 건물 앞에 가서, F과 G를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혼자 차에서 내려 C이 운전하여 온 스타 렉스 승합차에 탑승한 후 C에게 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G와 공모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피고인 A은 2017. 6. 6. 17:25 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주유소” 앞에서 K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7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11. 21: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울산 울주군 L 건물 M 호 )에서 필로폰 약 0.15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