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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6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13: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29세) 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입구에 놓여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손수레 카트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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