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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5가합51838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로, 소속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및 손해 공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2) A은 2012. 9.경 개인택시 용도로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자동차’라 한다)가 제조한 ‘B YF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위 차량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한 사람이다.

A은 위 차량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원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3) C은 ‘D NEW EF 쏘나타’ 차량(이하 ‘쏘나타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F 모닝’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로 원고 차량에 추돌 당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고,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아자동차’라 한다

)는 피해 차량을 제조 및 판매한 회사이다. 나. 사고 발생의 경위 1) A은 2014. 9. 29. 21: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용지로에 있는 대목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우측 택시 정류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다른 택시들에 이어 일렬로 대기하던 중, 앞선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한 후 원고 차량을 앞 택시 위치로 이동시키려는 순간 원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전진하여 1km 가량을 지그재그로 진행하다가 강릉여고 앞 강릉역 방향 도로에 이르러 앞선 'G 트라제 XG' 차량(이하 ‘트라제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고, 이어 앞서 망인이 운전하고 있던 피해 차량의 후면을 추돌하였다.

그 이후에도 원고 차량은 피해 차량에 앞서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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