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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3가단51383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28,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2.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과 그 소유의 B 프레지오밴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피고는 C과 그 소유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거리 교차로 교통사고 발생 1) A은 2010. 11. 22. 08:50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골프장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시속 20km 이하로 직진하였다. C은 같은 시각 승객을 태우고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속 20~30km 로 직진하였다. 2) A은 교차로 내에서 원고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피고 차량 조수석 뒤 승객석 문 부위를 충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된 G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좌석 문 부위와 그 옆에 서있던 H(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오른쪽 다리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고 지점은 평지의 편도 1차로(왕복 2차로) 사거리 교차로로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이다.

원피고 진행 차로의 폭은 비슷하다.

당시 위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지만, 교통이 빈번한 곳이다.

사고 당시 상황은 별지

1.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3)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2011. 2. 10.부터 2013. 6. 21.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치료비로 26,237,980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1억 4,000만 원[= 2012. 5. 9. 9,000만 원 2013. 6. 21. 5,000만 원(향후 치료비)], 심사비용 485,540원 합계 166,723,52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2. 26. 6,459,480원, 2012. 6. 15. 12,383,620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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