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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5.31 2010고합21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C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이하 ‘미제’로 약칭)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면서, - 자신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로동당규약을 통하여 자신들의 최종 목적이 한반도 전역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 자신들은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에, - 대한민국 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철저히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고, -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설립되고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독재)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북한 공산집단은 소위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NLPDR :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략에 따라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면서, -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등 미제 타도를 위한 소위 ‘반미 자주화' 투쟁, 파쇼권력 및 그와 결탁한 매판자본가와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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