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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7066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년부터 1990년까지 C에서 7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리비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대구 지역 건설ㆍ제조회사인 D에서 근무하였고, 그 후 자영업을 영위하다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북한공산집단의 반국가 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ㆍ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 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지배 계급의 피지배 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 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ㆍ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ㆍ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ㆍ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ㆍ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 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므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약칭 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 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 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 도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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