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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6나2081773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공장 외벽의 단열재 설치공사에는 이 사건 시방서 중 14.8 외단열 시스템 항목만 적용될 뿐 14.4 단열재 설치 항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열재 설치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바탕면의 유해한 상태를 시공자가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유해한 상태가 보수되기 전에 단열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외벽 단열재 설치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7호증, 을 제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의 시방서 중 14.4 단열재 설치항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단열공사에 적용되는데[1.가.의 1) , 이 사건 공사의 단열재 설치에 관한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의 외벽 부위를 지정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위 시방서의 1.1 공사일반 중

3. 설계도서의 적용순서에 의하면,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위 항목에서 정하는 적용순서에 따라 적용하고, 위 시방서의 공사 일반과 공사 일반 이외의 시방내용 간의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 일반 이외의 시방 내용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단열재 설치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바탕면의 유해한 상태를 시공자가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유해한 상태가 보수되기 전에 단열시공을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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