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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1.06 2015노3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F에 대한 강제 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학원버스로 학 원생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F가 마지막에 남아 울고 있기에, F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잠시 앉도록 한 후 운전 중 F가 넘어지지 않도록 몸을 감 싸 주었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F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진술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F의 진술만을 신빙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폭행 ㆍ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제 강제 추행죄( 형법 제 305조) 의 성립 여부는 별 론하고, 강제 추행죄가 성립할 수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수명령 120 시간, 공개 ㆍ 고지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F에 대한 강제 추행 부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법 리, 증거 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추가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F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단( 원심 판결 4~9 쪽 부분) 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는 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학원버스를 자주 마주치면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떠올리게 되어 괴로워하던 중, 친구 O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O의 권유에 따라 학교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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