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F에 대한 강제 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학원버스로 학 원생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F가 마지막에 남아 울고 있기에, F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잠시 앉도록 한 후 운전 중 F가 넘어지지 않도록 몸을 감 싸 주었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F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진술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F의 진술만을 신빙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폭행 ㆍ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제 강제 추행죄( 형법 제 305조) 의 성립 여부는 별 론하고, 강제 추행죄가 성립할 수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수명령 120 시간, 공개 ㆍ 고지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F에 대한 강제 추행 부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법 리, 증거 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추가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F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단( 원심 판결 4~9 쪽 부분) 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는 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학원버스를 자주 마주치면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떠올리게 되어 괴로워하던 중, 친구 O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O의 권유에 따라 학교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