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은 2012. 11. 23.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에 있는 28번 도로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지보 쪽에서 예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따로 설치되지 아니한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75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0:05경 안동시 D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2유형 가운데 처벌불원의 특별감경인자를 고려한 감경적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함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족과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