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15:2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에 있는 예천농협 장례식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청복교차로 쪽에서 예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옆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후 곧바로 예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차로에 역방향으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예천 쪽에서 청복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CITI10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1경 E병원에서 대동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89쪽)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각 진단서 등에 나타난 피해자 F의 상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 ]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자녀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