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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12 2013고단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18:00경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에 있는 국도 28번 도로를 지보 쪽에서 예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국도로서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75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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