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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3.26 2019노453
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필로폰 사용 및 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W에게 필로폰을 복용시킨 사실이 없고, 피해자 BW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 BW는 필로폰 상습투약자로서 이 사건 당일 스스로 필로폰을 여러 차례 과량 투약한 것이고, 피해자 BW가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112신고를 한 후 자발적인 필로폰 투약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의 공동강요 범행 피해자인 유흥주점 업주 BB와 2018. 10. 15.경부터 연락을 하면서 BB와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 피해자 BW의 필로폰 복용 시점이나 복용 증상에 관한 진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 회보서 내용이나 전문가의 의견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BW의 이 사건 전날 및 당일 행적에 관한 피해자 BW의 진술도 CCTV 캡쳐사진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건네 준 캡슐 색상에 관한 피해자 BW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또한 강간 범행 시점이 불명확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19. 11. 11.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도 있었으나,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2020. 2. 14.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1쪽)와 2020. 3. 4.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6쪽 각주 4)에서 피해자 BW에 대한 필로폰 사용 및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번의하여 모두 인정하고 양형부당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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