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초 약 0.36g(증 제1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6. 9. 초순경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F을 통하여 I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원심 법정 진술은 정확하지 못하고 그의 수사기관 진술도 소위 ‘공훈 감경’을 받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F의 원심 법정 진술 또한 필로폰 구매 대금의 액수나 필로폰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다르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위 진술들에 터 잡아 사실을 그릇되게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2018. 2. 18. 필로폰 판매 및 투약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원심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M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자백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M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P, Q(개명 후 성명 : R), AD 등 4명의 필로폰 취급을 제보하였는데, 원심 법정에서 그 중 P, Q에 대한 제보(AD는 사망하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진실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오로지 피고인에 대한 제보만은 허위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과 병합되어 함께 재판받은 다른 범행의 증인인 F, I에 대하여도 종전 진술을 번복하도록 노력한 점, 피고인은 M이 사건 당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