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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가합325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2, 3, 4항 각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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