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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2가단25595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통일산업 합자회사, A, B은 연대하여 288,654,932원과 그 중 50,328,54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통일산업 합자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아세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아세아자동차’라고 한다)와 덤프트럭 2대에 대한 할부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할부거래약정에 따른 할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서 1985. 12. 31.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 B, 소외 W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X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고 한다)와 굴삭기 1대에 대한 할부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할부거래약정에 따른 할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서 1985. 4. 17.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W, Z은 X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아세아자동차와 삼성중공업은 피고 회사와 X이 각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1987. 7. 4. 아세아자동차에게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71,278,135원을 지급하였으며, 1987. 8. 26. 삼성중공업에게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7,811,615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제1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W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6862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0. 6. 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1990. 8. 11. 확정되었으며, 피고 회사, A, B과 W의 상속인인 AA, 피고 C, F, G, H, I를 상대로 이 법원 2000가단13331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1. 19.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1. 3.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제2보험계약에 관하여 X, Z, W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2가합19601호로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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