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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7 2013가합7614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인정 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07. 10. 19. 피보험자를 피고 A의 배우자인 피고 B으로 하여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8. 7. 11. 피보험자를 피고 A로 하여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및 피고들의 추가 보험금 지급 청구 피고 A은 2008. 8. 25.부터 2008. 9. 20.까지 경요추부염좌, 견갑부좌상으로 C병원에 27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9.까지 별지2. 가항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797일 동안 통원이나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25,301,36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와 별도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2. 나항 기재와 같이 뇌진탕,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양측견갑부타박상 및 염좌로 입원치료 받은 것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2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 B은 2008. 1. 3.부터 2008. 1. 25.까지 우슬부타박상, 좌견관절타박상, 좌견관절염좌, 좌견관절인대손상의증으로 D병원에 20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까지 별지

3. 가항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298일 동안 통원이나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15,691,65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와 별도로 피고 B은 2013. 12. 12. 원고에게 별지

3.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벌금을 부과받은 것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들과 그 가족의 보험계약 가입 현황과 보험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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