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06:4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6 세) 운영의 ‘E’( 이하 ‘ 이 사건 노래방’ 이라고 한다 )에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우리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
영업정지를 당하기 싫으면 이미 지불한 술값 5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을 내놔 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겁을 먹도록 공갈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순 번 2), 내사보고 (112 신고 내역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일행 중 미성년자가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술값 50만 원 중 3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