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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7 2017가합77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낡은 건물을 매입하거나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 건물을 증ㆍ개축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는 공동사업자이다. 원고는 2013. 3. 6.부터 2016. 10. 20.까지 피고들로부터 별지 표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증ㆍ개축 공사를 총 공사대금 1,823,500,000원(공사대금 산정 기준은 22평 1,800만 원, 12평 1,300만 원, 8~9평 1,100만 원으로 합의하였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에 도급받아, 위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3. 3. 6.부터 2016. 10. 20.까지 원고에게 총 1,098,4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1. 22.부터 2016. 초경까지 피고들에게 총 11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들의 부탁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총 651,979,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7,879,000원(= 총 공사대금 1,823,500,000원 - 피고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1,098,400,000원 대여금 118,000,000원 대출이자 651,97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증ㆍ개축 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즉, 원고는 신용이 좋은 19명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그들 명의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사들였고, 위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 C의 계좌로 보냈다.

피고들은 원고가 요청하면 위 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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