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15:10 경 인천 부평구 B, C 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 알게 된 위 D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 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D은 자신도 성매매로 형사처벌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과 아는 사이도 아닌 바, 위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사정이 없다.
D은,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사이에서 할 일만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성기 모양에 관하여 인상 깊게 느끼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특이한 성기 모양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성매매 목적으로 D의 집을 방문하였음이 넉넉히 추단되는 바, D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 매수 남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