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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99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중소기업청이 총괄하고 ' 소 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 위탁 받아 수행하는 ' 소 상공인 대학 창업학교' 사업의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교육을 진행 키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9.부터 2012. 12. 11. 사이 대전 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 빌딩 2 층 소 상공인 진흥원에서 2012. 5. 17. - 2012. 5. 18.까지 시행 된 경영 심화교육의 교재 제작비 220,000원에 대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보조금 1,966,450원을 부정하게 신청하여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피해자) 사본

1. 내사보고( 인지 경위 등) 사본,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사본

1. 수사보고( 보조 금 신청서 관련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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