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낚시 관련 사업 경영자 모임인 사단법인 ‘D’ 의 사무국장 겸 ‘E’ 회원 이자 ‘F 협동조합’ 의 이사장인바, 낚시용품 제조 및 도 소매업체인 G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1. 소상 공인 시장 협동조합 관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의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 부금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한편, 소 상공인 진흥공단에서는 소 상공인 간 공동 이익 창출을 통한 경쟁력 제고, 영업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5인 이상의 같은 업종 또는 다른 업종의 상공인이 자발적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면, 소 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은 F 협동조합 사무국장인 H, 위 G 회사의 직원인 I, 인테리어 업체 ‘J’ 대표 K, 목공기계 제조 및 도 소매업체 ‘L’ 대표 M, 공작기계 제조 및 도 소매업체 ‘N’ 대표 O, ‘P 회사’ 대표 Q 등과 공모하여 소 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추진 중인 소 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비용을 부풀려 국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H 등은 2015. 10. 16.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위 G 회사를 사무실로 하여 소 상공인 협동조합인 F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K에게 공동 마케팅 시 필요한 쇼핑백, 카탈로그, 브로슈 어 등의 실제 제작 비용보다 1,900만 원이 많은 5,330만 원의 허위 표준 견적서를, M에게 실제 자동선반 제작비용 700만원보다 245만 원이 많은 945만 원의 허위 표준 견적서를, Q에게 실제 심실 링 머신 제작 비용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