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은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4면 1행의 ‘피고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5면 17~18행, 18행의 각 ‘한국농어촌공사’를 각 ‘피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5행의 ‘2004.경’을 ‘2004년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6행의 ‘2016.경’을 ‘2016년경’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재산권 보호와 이 사건 목적 외 사용승인의 필요성,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하겠다고 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추가로 참고준비서면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아도 위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아 변론을 재개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을 준비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