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4.23 2019가단2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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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M 과수원 9,150㎡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5, 36, 37, 29, 30, 31, 32, 33,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1차), 변경된 청구원인(2차)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M 과수원 9,150㎡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5, 36, 37, 29, 30, 31, 32, 33, 3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1차), 변경된 청구원인(2차)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