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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49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55,778,887원 및 그중 343,061,118원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8. 9. 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에게 변제기 2009. 8. 29.로 정하여 5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B은 65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 A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9. 12.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케이비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법률 제7조에 따라 위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하였고, 케이비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 2. 17.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뒤 2011. 4. 11.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은 2011. 2. 17. 기준으로 원금 343,061,118원, 이자 112,717,769원 합계 455,778,887원이 남아 있다. 라.

그러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455,778,887원 및 그중 원금 343,061,11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마지막으로 송달된 다음날인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되, 650,000,000원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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