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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2 2014노6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E의 동생인 V(일명 W)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금융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E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경영자문을 의뢰하여 2010. 7. 14. 피해자와 사이에 자문료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가 운영하던 회사를 위해 그 회사가 발행하였던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여 어음의 부도를 막는 등 경영컨설팅을 해주면서 자문료로 2010. 8. 17. 200만 원을, 2010. 10. 8. 500만 원을 각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경매내역을 삭제해 준다거나 50억 원의 예금증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로 330만 원과 300만 원을 받아 실제 변호사 선임을 위해 위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공소사실과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변호사 선임료의 지급일시와 그 명목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H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H와 사이에 대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보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는데, 대출이 불가능하여 위 돈을 전액 반환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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